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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내역

근거 자료: 식봄 판매자 정산 매뉴얼 (2026.04.10) p.6–7

개요

부가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식봄 판매 매출을 결제 증빙 유형(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타)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표시되는 매출은 상품 등록 시 설정한 과세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노출됩니다.

화면 위치

판매자 센터 > 정산 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신고 방법

1.
① 현금영수증 / ② 신용카드 결제 / ③ 기타 항목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기타' 항목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항목은 '과세 – 기타(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각 항목의 하위에 있는 과세 항목은 VAT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항목 정의

항목
정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무통장 입금 결제 건 중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한 결제 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 금액
기타 금액
증빙이 발급되지 않은 판매금액분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미발행된 판매금액 및 식봄 쿠폰, 구매자 예치금 사용금액 (신용카드 결제 외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결제수단에 의한 주문 건들의 결제 금액)
부가세 신고 메뉴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은 예치금으로 정산이 완료된 내역만 노출됩니다.
개인 판매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 [부가세 신고 내역]에 표시된 매출은 판매자가 상품 등록 시 각 상품별로 설정한 과세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노출됩니다. 식봄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청 시 해당 내역에 표시된 대로 소명합니다.
- 과세상품이 면세로 잘못 설정된 경우,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시 판매자가 직접 과세로 변경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그 후 설정값을 정상적으로 바꾸면 그 시점부터 다시 집계됩니다.
- 구매자 요청으로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식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기타'로 구분된 매출분을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