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가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식봄 판매 매출을 결제 증빙 유형(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타)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표시되는 매출은 상품 등록 시 설정한 과세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노출됩니다.
화면 위치
판매자 센터 > 정산 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신고 방법
1.
① 현금영수증 / ② 신용카드 결제 / ③ 기타 항목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기타' 항목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항목은 '과세 – 기타(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4.
각 항목의 하위에 있는 과세 항목은 VAT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항목 정의
항목 | 정의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 무통장 입금 결제 건 중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한 결제 금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결제 금액 |
기타 금액 | 증빙이 발급되지 않은 판매금액분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미발행된 판매금액 및 식봄 쿠폰, 구매자 예치금 사용금액 (신용카드 결제 외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결제수단에 의한 주문 건들의 결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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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뉴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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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내역은 예치금으로 정산이 완료된 내역만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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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부가세 신고 내역]에 표시된 매출은 판매자가 상품 등록 시 각 상품별로 설정한 과세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노출됩니다. 식봄은 국세청 자료제출 요청 시 해당 내역에 표시된 대로 소명합니다.
- 과세상품이 면세로 잘못 설정된 경우,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시 판매자가 직접 과세로 변경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그 후 설정값을 정상적으로 바꾸면 그 시점부터 다시 집계됩니다.
- 구매자 요청으로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식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기타'로 구분된 매출분을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